조달청 공고 제2024 - 331호
조달청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조달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9월 9일
조달청장
지원코드
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임용시기
방호
방호서기보
1명
서울지방조달청
(서울 서초구 소재)
24.11월 중
(예정)
※ 채용직위(근무예정부서) 1개만 선택하여 지원 (중복지원 불가)
방호
방호서기보
ㅇ 청사시설의 방호, 방범 및 보안관리
ㅇ 청사시설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재난/기타 사고 대처
ㅇ 주차관리, 방문민원 안내 및 조달행정 지원업무
※ 근무형태 : 주·야간 교대근무,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붙임2) 참조
-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10.15.)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9.23.) 기준]
관련분야
근무경력
아래 ① ~ ③ 근무 경력자 (최대 5년까지 경력별 차등배점)
①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
-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가 아닌 기타 법령에 따른 특수경비, 일반경비원 해당없음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원경찰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민간기업 청원경찰 등 해당없음
③방호 관련 공무원
- 법원경위직, 보안관리직, 교정직, 방호직, 국회(경위직, 방호직), 군사경찰
자격증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자격증 소지자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2급, 3급) 자격증 소지자 (등급별 차등우대)
응급구조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등급별 차등우대)
무도단증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단일종목에 한함, 등급별 차등우대)
※ 우대 인정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붙임3 참조)
기타
가점사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급수별 차등 배점)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4.9.23.예정)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경력 관련 유의사항
-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관련직무(특수경비, 청원경찰)가 명시된 경우, 또는 방호 관련 공무원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해당 경력 인정 여부는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예정
- 추후 호봉 확정 시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경력을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 (우대요건 경력 인정 여부와 호봉 인정 여부는 상이할 수 있음)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필요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등 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 가능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반드시 기재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
-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민법 제160조)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자격증
-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무도단증
- 우대인정 무도관련 자격증 인증단체 (붙임3 참조)
- 단일종목에 한함 (등급별 차등우대)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시 차등 우대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결과 공개) 면접시험 종료 후 면접자가 본인의 면접결과를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9. 19.(목) ~ 9. 23.(월)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방호서기보 경력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42-724-7495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방문접수의 경우 정부청사 보안강화 정책에 따라 청사출입 시 신분증 확인, 담당공무원
인솔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 필수 (방문 시 사전연락 필요)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9.9.(월)
~ 9.23.(월)
24.9.19.(목)
~ 9.23.(월)
24.10.10.(목)
24.10.15.(화)
24.10.25.(금)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1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제출)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첨고]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민원증명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민원증명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10. 25. ~ 25. 1. 24. (3개월)
-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1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을 적용함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청 운영지원과(042-724-749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