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 - 258호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 공고 (전문임기제 나급)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7월 22일
인사혁신처장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인재조사1
전문임기제
나급
1명
~25.8.31.*
인재정보담당관실
(세종)
-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기간 연장의 경우 행안부로부터 정원기간 연장 승인 필요
인재조사
1
인재조사
전문임기제
나급
ㅇ 국가인재DB 분야별 인재pool 선제적 발굴 및 지원 등 인재조사
ㅇ 국내/외 인재발굴 사례 조사.분석 및 관련단체 업무협력 추진
ㅇ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운영방안 수립.실행·.개선 및 지원
ㅇ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 지원
ㅇ 그 외 인재조사.정부헤드헌팅 관련 업무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가.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 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응시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2024.08.28.)기준]
※ 아래 응시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능
인재조사
(전문임기제
나급)
경력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②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관련분야] 채용, 인력운영, 인사행정, 경영정보, 인재조사 발굴 추천 등 (강의경력 제외)
학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 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 행정학, 경영학, 사회학, 정책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신문방송학 등 직무 관련 학과
[관련분야] 채용, 인력운영, 인사행정, 경영정보, 인재조사 발굴 추천 등 (강의경력 제외)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기준,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2024.8.28.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 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 검증을 위해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모두 제출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다.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8.2.) 기준]
우대요건
- 인재정보담당관실 전문임기제 나급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경력 우대
- 담당예정업무 관련 연구논문, 저서 발간실적
※ 논문 인정범위 : SCI, 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 관련 분야 표창·상훈 수상 실적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개인명의 실적에 한함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분야 경력
- 관련분야의 연구논문, 언론기고, 저서 발간실적
- 논문 인정범위 : SCI, 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 관련분야 표창·상훈 수상 실적 (수상건수별 차등우대)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개인명의 실적에 한함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가.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9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 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응시번호순으로 개별면접 실시 l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7.22.(월)
~ 8.2.(금)
24.7.30.(화)
~ 8.2.(금
24.8.19.(월)
24.8.28.(수)
24.9.6.(금)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4. 7. 22.(월) ~ 8. 2.(금)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함
- 등기 우편접수 주소 : (우)30128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8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인사팀 채용담당
- 우편봉투 겉표지에 채용분야(예) 인사기록(임명장 작성) 분야 또는 인재조사 분야)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문의전화 : 044-201-8029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1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8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상세 직무 표기필요
관련분야의 연구논문 등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다.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용 예정일 : 2024. 9월 이후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무기간 : 채용일 ~ 25. 8.31.
- 근무실적 및 정원연장 협의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
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
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 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
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폐업회 사 사업자번호 확인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044-201-802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