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Opportunities in South Korea


September 12, 2024

국세청

OTHER


공무원(일반임기 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공무원
세무주사
근무지역
충남
학력:무관, 경력:경력, 나이:무관, 성별:무관

국세청 공고 제2024 - 56호
국세청 공무원[일반임기 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세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9월 11일
국 세 청 장

  •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세무주사
(일반임기 6급)


1명

채용일로부터
24.12.31.까지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 가능
  •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세법해석
전문가


세무주사
(일반임기 6급)

  •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집행 상 발생 우려가 있는 법률문제 자문

  •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전문경력관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10.23.) 기준]
    채용직위

    근무예정부서(과)

    임용예정직급

    선발인원


    세법해석
    전문가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무주사
    (일반임기6급)


    1명



    응시요건
    ㅇ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변호사법 제4조) 소지자


    우대요건
    ㅇ 변호사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분야 근무경력자 (근무기간별 차등우대)
    ㅇ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ㅇ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건수별 차등우대)


    <공 통>
    ㅇ 변호사 자격 취득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4. 10. 23.) 기준으로 판단
    ㅇ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4. 9. 27.) 기준으로
    요건충족 시 인정

    <우대요건>
    ㅇ (근무경력) 응시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1개월 이상 근무경력, 근무기간별 차등배점(최대60개월)
    •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
    (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주당 근무시간,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원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경력증명서 발급 확인자의 서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는 [별지 5호 서식]을 이용하되, 근무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별도 서식 제출 가능
    ㅇ (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자격증(국내) 소지 여부에 따른 우대요건으로, 자격증이
    하나 이상 제출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회계사 자격증)「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해 취득한 자격
    • (세무사 자격증) 「세무사법」 제3조 제1호에 의해 취득한 자격
    ㅇ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수행) 사건수행 건수별 차등배점(최대 40건)
    • 단,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사건 실무담당자의 관리자로서 사건을 수행한 경우 50% 인정
    •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 심급 수행 시 1건으로 간주
    • 직접 수행한 실적 검증이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또는 6배수)로 합격자 결정
    응 시 자

    6배수 ~ 10배수

    11배수 이상


    합 격 자

    5배

    6배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업무전문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하로 평정한 요소는 공개

  •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 개수 등 비공개)
    •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9.11.(수)
    ~ 9.27.(금)


    24.9.13.(금)
    ~ 9.27.(금)


    24.10.16.(수)

    24.10.23.(수)

    ‘4.11.6.(수)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9. 13.(금) ~ 2024. 9. 27.(금)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채용담당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44-204-3003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국내) 사본 1부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자료 1부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11.11. ~ ’24.12.10.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4.12.31.까지
    ※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 가능
    • 보수 :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4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급

    76,868

    38,729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는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s://www.mpm.go.kr )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3)
    • 채용절차 관련 : 국세청 인사기획과(044-204-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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