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16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따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18.
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재난안전
상황실
근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2024. 12. 1.
(임용예정일)
~
2025. 9. 30.
- 자연·사회재난 상황 파악 및 전파
- 자연·사회재난 대비를 위한 CCTV 모니터링
- NDMS를 통한 재난사건·사고 파악 및 상황전파
- 재난사건·사고 시 초동조치 및 대응
- 기타 재난관련업무
- 재난상황 일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업무수행의 필요성 및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 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채용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에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야간, 심야, 주말, 휴일 업무(순환교대근무)가 상시 가능한 사람
- 전자 및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일보고서 작성 재난전파 메시지 송신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직급
분야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재난
상황실
근무
〇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재난안전, 방재, 일반행정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업무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경력이 불분명한 경우 발급 기관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증명되지 않는 경우 경력 인정되지 아니함
※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응시 자격요건은 상기 공통요건 및 직무분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채용조건 및 보수
- 근무기간: 2024. 12. 1.(임용예정일) 2025. 9. 30.(1년)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 5년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평가 후 근무 기간 연장 가능
- 근무시간: 주35시간
- 근무방법: 6조 3교대 / 24시간 365일 상시근무
- (오전) 07:00 15:00, (오후) 15:00 23:00, (야간) 23:00 익일07:00
※ 근무형태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근무장소: 재난안전상황실(구청 지하 1층)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연봉한계액(상한액: 44,878천원, 하한액: 21,680천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책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연봉 외 급여: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야간근무수당 등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기타사항
-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선택) 가입
※ 공무원연금법(2018. 9. 21.자 시행) 적용,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집공고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2024.10.18.
(금)
~
10. 28.(월)
2024.10.23.
(수)
~
10. 28.(월)
2024.10.31.
(목)
15:00
2024.11.1.
(금)
18:00
2024.11.8.
(금)
15:00
2024.11.11.
(월)
18:00
2024.11.27.
(수)
장소 : 도봉구청 지하1층 둘리방
도봉구
홈페이지
장소: 도봉구청 10층 간송홀
도봉구
홈페이지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 공고 실시 예정임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24. 10. 23.(수) ~ 2024. 10. 28.(월) 18:00까지(방문 및 이메일 접수 마감시간 동일)
※ 방문접수 시간: 근무시간(09:00 18:00) [점심시간(12:00 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 교부장소: 도봉구청 9층 재난안전과(재난안전팀)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
- 접수장소: 도봉구청 9층 재난안전과(재난안전팀)
-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주소: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9층 재난안전과) [이메일: mbw0615@dobong.go.kr]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도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 참조)
※ 이메일 접수 시 수입증지 부착 또는 보험통상 및 우편환으로 해당금액(5,000원) 송부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자 우편 소인까지 인정
※ 수입증지(5천원) : 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인증 후 접수
- 수입증지 인증(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 후 응시원서 접수(도봉구청 9층 재난안전과)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1. 1차 서류전형 심사: 2024. 10. 31.(목), 도봉구청 지하1층 둘리방 15:00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1. 1.(금) 18:00
※ 도봉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
2. 2차(면접시험): 2024. 11. 8.(금) 15:00, 도봉구청 10층 간송홀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변동 시 개인별 연락 및 변경 공고 실시 예정
3. 2차(면접시험)합격자 발표: 2024. 11. 11.(월) 18:00(※ 개별통보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고)
- 시험방법
- 1차시험: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시험: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상(20~16점),중(15점~11점),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평정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최종합격자
-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도봉구 수입증지 5,000원(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인증)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위, 경력, 자격사항은 증빙자료 사본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여야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를 통해 근무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하여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별지7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최종 합격 시 원본 지참
-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근무기간( 월 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반드시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기간 불특정(예: 2023. 1월~4월 등으로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 시 미인정되니 유의 바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근무기간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제출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의 경우)
※ 제출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수수료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간 30분 전까지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실시 1일 전까지 도봉구청 재난안전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를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면접 결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등록기간(면접시험 합격자에게 별도 통지)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3조의2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하고,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며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도봉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청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 ( 02-2091-4259)
붙임 제출서류 (별지 서식 1~8호). 끝.
- 첨부파일
- (붙임1)채용 공고문.hwp_홈페이지 참조
- (붙임2)응시원서 서식(1~8호).hwp_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