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 및 등. 하원 송영(운전필수) 지원 업무
[추가 자격사항]
1.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종의3'에 따른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방과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
9.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0.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 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