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모집합니다.>새품사회적협동조합에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후 의미있는 시간을 같이 만들어 나갈 성실한 인재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1. 채용분야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의2에 의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인력모집2. 모집인원 : 1명3. 담당업무-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기타 사업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4. 근무조건- 급여 : 월110만원 (4대보험가입, 퇴직금지급)- 근무시간 : 월-금 15:30~19:30 (4시간) 5. 전형과정 및 절차- 모집기간 : 2024년 10월 20일(일) ~ 채용시까지-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1부- 지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경력) 증명서 사본 1부 (핵심자격 1종)- 전형절차 : 서류심사 후 면접 (개별통보)6. 근무지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2, 6층 새품사회적협동조합7. 우대사항- 발달장애인 대상 직접서비스 제공경력이 있는 분 : 사회복지시설 또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8. 자격요건 : 반드시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보유해야함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제공인력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제공인력의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방과후활동서비스 교육을 이수해야 근무할 수 있으며, 채용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 (교육은 별도 안내 예정)9. 응시 결격사유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②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③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후) 3시 30분 ~ (오후) 7시 30분 주소정근로시간 : 20시간 [급여조건] - 월급 11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 기타자격면허 : 직무내용에 포함된 자격요건 참조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고 위 업무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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