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Opportunities in South Korea


September 24, 2024

전주시청

OTHER


지방임기제공무원 건축안전센터전문인력 임용계획 공고

기타 공무원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
근무지역
전북
학력:대학교(4년), 경력:경력3년, 나이:무관, 성별:무관
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34호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
2023년 제 3회 및 2024년 제8회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9월 20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
예정부서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2명

  • 건축법 제87조의2에서 정한 업무의 건축 기준 적합성 검토 및 확인
  •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

건축과

  •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마.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18세 이상
  • 성별.지역제한 :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 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조치>
※자세한사항은관련조항을통해확인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응시자격


노무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건축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단체)에서 건축설계 근무경력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구조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단체)에서 건축구조 근무경력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은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다자녀양육자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인정
    (경력증명서상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전임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시 : 주 20시간근무),
    근무시간(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공무원 퇴직연금 등 연금 수급자가 본 시험에 임용된 경우에 그 재직기간 동안 해당
    연금 지급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철저히
    확인 후 지

    •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대상자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합격자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근무기간 등
    가. 근무기간 : 1년간(최대 5년 범위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나. 근무시간 : 주35시간(1일 7시간)
    • 보수수준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비중/능력 등을 고려
    하여 하한액 120% 범위 내에서 책정
    나.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임용분야

    예정직급

    상한액

    하한액

    비고


    노무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71,084천원

    47,365천원

    주35시간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71,084천원

    47,365천원

    주35시간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2024. 9. 27.(금) ~ 10. 2.(수) / 3일간
    다. 접수처
    • 방문접수 :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54994)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 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가능
    • (등기우편접수/익일특급만 가능)
    • 등기우편(익일특급)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아님)
    ※ 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표기
    (예시)0000분야 응시원서 재중
    마.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24. 10. 11.전후(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면접시험 : 2024. 10. 16.주간(일정.장소 개별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예정 : 2024. 10월 중(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일은 추후 협의 필요
    • 제출서류
    ※ 자격/면허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가. 응시자제 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 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기술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발행기관의 직인, 발급자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서식 제8호”를 해당부서에서 확인받아 추가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프리랜서, 시민단체활동 등 근무기간(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계약서,
    보수내역,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차. 해당 자격/면허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카. 응시수수료 : 전주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전주시청 민원실)
    [5급 : 1만원, 6~7(나~다)급 : 7천원, 8~9(라~마)급 : 5천원]
    •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 기타(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동일회차 다른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라.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전주시 총무과 인사팀( 063-281-2142)
    • 업무관련 문의
    임용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노무관리

    총무과

    • 063-281-2913


    건축안전센터전문인력

    건축과

    • 063-281-2706

    • 붙임 : 별지서식(1~8호 서식)
    • 첨부파일
    • 공고문.hwpx
    • 응시자 제출서류.hwpx
    - 공고문(PDF버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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