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임용시험을 재공고(8차)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등기) 접수 시 원서 접수 마감일(18:00)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우편 발송 전 담당자(행정지원과 051-709-0412)에게 유선 연락 요망 붙임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임용시험 재공고문(8차)[첨부파일]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지방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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