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대덕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43호
2024년도 제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제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대전광역시대덕구인사위원회위원장
분야
채용직급
인원
채용기간
주 요 담 당 업 무
근무부서
영양사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임용일 ~
2024.12.31
-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 관리
- 자재 구매, 검수 및 관리
- 급식시설 위생관리
- 조리원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구내식당 운영관리
- 식권판매 등
총무과
※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총 10년(5년+추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
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연령: 18세 이상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자격요건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취득 후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관 등에서 영양사 근무 경력
※ 단, 근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로 담당업무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영양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6,358천원
주 35시간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해당 직급 연봉 하한액을 원칙
※ 다음해부터 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연봉 별도 지급
연봉 외 급여:「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 임의가입: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응 시 원 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0. 25.(금) ~ 2024. 10. 29.(화)
2024. 11. 1.(금) 예정
2024. 11. 6.(수)예정
(추후 공지)
2024. 11. 8.(금)예정
(추후 공지)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 / 채용공고)에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기준 적격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경력(업무유사성)등 고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및 직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5개 항목 / 각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
① 공무원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
다만, 동순위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취업지원 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고득점 여부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함
가. 원서교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 )
『채용공고』에 게시(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2024. 10. 25.(금) ~ 2024. 10. 29.(화) (3일간) / 토, 일요일 제외
다. 접 수 처: 대덕구청 2층 총무과(채용담당자)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직접 작성(구비)하여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점심시간 제외)에 제출(대리 및 우편 접수 가능)
※ 대리접수는 위임장(별지서식 제10호) 작성 제출
- 위임한 사람과 위임 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 우편접수는(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연락 바람 042-608-6523)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우편접수 후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 제출은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
- 주소: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총무과 채용담당자
- 응시번호는 별도 통보,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1.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제1호)
o아래 서류 중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표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본인 자필로 작성
o응시수수료 : 대덕구 수입증지 부착(구입: 대덕구청 1층 민원정보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수수료 반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응시의사 철회 시 납부한 수수료 전액, 시험 실시일(면접시험일) 전에 응시의사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50%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o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o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oA4 5매 이내로 작성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o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학사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7. 자격증 사본 1부
ㅇ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ㅇ 기타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원본 지참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o근무기간, 부서,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포함)
주의
사항
경력(재직)증명서상 담당업무가 본인이 지원하는 임용분야 자격요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 자격요건 내용이 기재 안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o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본 제출도 가능
o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주당 또는 1일)을 경력증명서에 명시(불분명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근무경력기간시준(예시):주40시간(1일8시간)12개월 상근할 경우 1년산정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일반임기제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9.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o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 확인)
10. 동의서 각 1부
(※ 자필 서명 필수)
o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o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o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12. 기타 제출 자료
o채용분야 관련하여 응시자가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해당자)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
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함
- 단, 재공고하는 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계획
된 시험일정대로 진행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고합니다.
2.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증자료 중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 문의: 총무과( 042-608-6523)
※ 직무관련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