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Opportunities in South Korea


August 20, 2024

군산시청

OTHER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공동주택관리 등 4개 분야)


기타 공무원
공동주택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대중교통, 관리의사
근무지역
전북
학력:대학교(4년), 경력:경력1년, 나이:무관, 성별:무관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14호
2024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직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공통주택관리
[주택행정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2년

  • 공동주택 관리·운영 관련 조사,감사,행정지도 등 운영
  •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기구의 구성 허가·신고 의무
  •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지도
  • 공동주택 수선충당금 적립, 하자보수 등 법적사무 이행 지도
  • 진정·질의·정보공개 등 민원처리
  • 기계설비관리자 선정 및 법규위반 단속


지역건축
안전센터
  • 구조분야
[건축경관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2년

  • 건축법 제87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사, 점검(구조분야)
  •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구조분야)
  •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구조분야)
  • 시민의 안전문화 정책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대중교통
[교통행정과]


지방시설7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업무 추진
  •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
  •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 추진
  • 환승거점 조성 업무 추진
  • MOD(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 추진


관리의사
[보건행정과]


지방의무5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 환자진료 및 검사결과 상담
  • 결핵 판독 및 상담
  • 제증명 판정 및 상담
  • 노인장기요양 소견서 발급
  • 금연상담 및 처방전 발급


※ 임용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근무경력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
  • 거주지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채용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채용예정 분야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자격기준


공동주택관리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주택관리사로 등록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력


지역건축안전센터 분야
(구조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건축법 시행규칙」제43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분야의 건축구조기술사(또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로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관련서류 제출)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자격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건축설계·구조·시공·감리·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


대중교통 분야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임용예정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 교통관련 연구, 대중교통, 교통체계 운영 등 교통분야 근무경력


관리의사분야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관련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증
※ 실무경력 인정범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한 실무경력
※ 우대요건
  • 전문의 면허 소지자


※ 관련학과 명칭이 상이할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경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주 20시간 근무)

  • 보수 및 복무
채용분야

채용직급

연봉

근무시간

근무장소


공동주택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41,262천원

주35시간

주택행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47,365천원

주35시간

건축경관과


대중교통

지방시설7급
(일반임기제)


47,157천원

주35시간

교통행정과


관리의사

지방의무5급
(일반임기제)


65,346천원

주35시간

보건행정과


※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액의 하한액 수당(별도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 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안번호: 제2023-225호 / 의결: 2023. 2. 28.)
  •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8. 22.(목) ~ 8. 26.(월) - 3일간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제출 서류는 공고문 서식 사용
나. 합격자 발표
  • 1차(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2차(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군산시 홈페이지‘시험채용’란 공고
  •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및 양면인쇄 금지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서식)
  • 응시수수료(군산시 수입증지)
  • 5급 상당(일반임기제) : 10,000원
  • 6·7급상당(일반임기제,시간선택제 나~다급) : 7,000원
※ 우선 행정지원과 인사계 방문하여 응시원서 확인 후 군산시청 1층 열린민원과(1번 창구)에서 수입증지 구입
② 이력서 1부 (별지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3매 이내) (별지 서식 참고)
※ 별지 서식 참고하되 자유롭게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⑦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 (별지 서식)/ 해당자만
⑧ 고등학교, 대학교 등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으로 대체 가능
⑨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병적사항 포함)
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⑪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매 (공고일 이후 발급)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첨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서식)’추가 제출
※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등 자료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①~⑦ 제출서류는 첨부된 서식 사용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를 거쳐 공무원 채용조건에 맞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집전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및 시험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계(063-454-2254)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공동주택관리분야 :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 (063-454-3722)
  • 지역건축안전센터분야 : 건축경관과 건축허가계 (063-454-4312)
  • 대중교통분야 : 교통행정과 버스혁신팀 (063-454-3782)
  • 관리의사분야 : 보건행정과 진료계 (063-454-4942)
  • 첨부파일
  • 2024년제5회군산시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계획공고(게시).hwp(파일크기: 1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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