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14호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 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안번호: 제2023-225호 / 의결: 2023. 2. 28.)
※ 서류 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및 양면인쇄 금지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서식)
- 응시수수료(군산시 수입증지)
- 5급 상당(일반임기제) : 10,000원
- 6·7급상당(일반임기제,시간선택제 나~다급) : 7,000원
※ 우선 행정지원과 인사계 방문하여 응시원서 확인 후 군산시청 1층 열린민원과(1번 창구)에서 수입증지 구입
② 이력서 1부 (별지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3매 이내) (별지 서식 참고)
※ 별지 서식 참고하되 자유롭게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⑦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 (별지 서식)/ 해당자만
⑧ 고등학교, 대학교 등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으로 대체 가능
⑨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병적사항 포함)
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⑪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매 (공고일 이후 발급)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첨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서식)’추가 제출
※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등 자료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