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4차 재공고] 세종도시교통공사 공고 제2024-191호
세종도시교통공사 2024년 제5회 직원(복지직) 채용 재공고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직원(복지직) 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인원 주요업무 비고 복지직 (특별교통수단 상담) 1명 특별교통수단 이용접수, 배차, 안내전화 및 기타 상담 업무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
2 응시 자격기준 (공고일 전일 기준)
1. 공통요건 거 주 지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사람 단, 채용 과정 중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함(채용시험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성 별 : 제한 없음 연 령 : 만 18세 이상(만 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병역(남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최종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경우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모집분야 간 복수지원 불가 결격사유(공통)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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