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4 – 1522 호
2024년 제5회 광주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2024년 제5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29일
광주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구보
편집팀장
행정6급
(일반임기제)
임용(예정)일로부터 2년
1명
- 구보 편집.발행 총괄
- 명예기자단 운영
- 구보.명예기자단 편집회의 운영
- 구보 주민 참여 활성화 시책 추진 등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응시자격 요건 ※ 기준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 공통요건
- 연 령 : 18세 이상
- (주소지.성별)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및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
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력 및 자격요건
구보편집팀장
행정6급
(일반임기제)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신문방송, 광고.언론홍보계열 학과
※ 직무분야 : 기자, 논설위원, 편집인, 방송PD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
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사항은 서류증명이 가능
해야 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
아닌 경우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 보수 수준 및 복무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제35조(신규임용 시 연봉책정) 및 별표13(성과급
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를 준용
- 대상자별 시간선택제 근무시간 및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책임도를 평가
하여 연봉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책정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
일반임기제
(6급상당)
81,239천원
54,132천원
※ 신규 임용자의 연봉은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임용예정자의 능력.경력 등과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등으로
고려하여 결정
복 무 : 하단의 규정 준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24. 9. 9.~ 9. 11.
2024. 9. 20.
(예정)
2024. 9. 26. (예정)
※ 시험장소 별도 공고
2024. 10. 2.(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http://bukgu.gwangju.kr, 소통광장/알림마당/채용공고
※ 합격발표는 응시번호로 공개되므로 원서 접수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 개별면접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응시원서 교부.접수
- 원서교부 :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4. 9. 9.(월) ~ 9. 11.(수) 9:00~18:00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우치로 77, 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우편접수는 마감일(2024.9.11.)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 봉투 겉면에 광주 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062-410-6133/서류 분실 방지 목적)
-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6급 - 7,000원)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우편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 18:00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부착
7,000원
광주 북구청 1층 민원실(5번 일반민원 창구)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이력서 상의 경력은 제출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2~3매(A4 기준)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초본 1부. [증빙서류]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증빙서류]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증빙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발행기관(단체)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근무부서,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사본 가능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의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증빙서류]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제출(경력.재직사항 확인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고용보험관리공단(http:/www.ei.go.kr) 홈페이지 발급 가능
-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착오,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원본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심사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재(제출)한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에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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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10-6658
구보편집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