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34호> 2024년 하반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ㅇ 채용직종 : 공무직근로자(조리원) ㅇ 모집단위 - (조리원) 강릉국토 양양출장소 ㅇ 선발예정인원 : 1명 ㅇ 원서접수기간 : 2024.10.16.(수) ~ 2024.10.25.(금) 18:00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끝.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끝.[첨부파일] : 2024년 하반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근로...2024년 하반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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