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법무부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업무 관련 공무직근로자 채용 계획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채용분야(근무처) : 공무직근로자(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 정부과천청사) 원서접수기간 : 2024. 9. 13. ~ 2024. 9. 20.(등기 우편) 채용인원 : 1명 담당예정 직무 : 성범죄자 신상정보 업무 및 행정보조 등 담당자(연락처) : 박상욱 계장(02-2110-4257)[첨부파일] : 2024년도 제2회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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