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기본적인 직무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업무 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업무 - 동바리, 흙막이,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주가되며, 간혹 옹벽등에 대한 초기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시특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 완공된 교량의 경우 6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인 안전점검(육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3000000원 이상 - 상여금 : 100% (미 포함) [자격면허] - 토목기사 - 기타자격면허 : 토목 특급기술자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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