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590호 서귀포시 한시임기제공무원(대체인력)(보건진료)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10. 16.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첨부파일] : 재공고문(한시임기제 보건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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