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 이내 연장 가능
나. 자격요건
관리, 농기계 수리·지도 분야는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에만 인정
따라 고용보험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http://www.ulsan.go.kr)
시험정보(합격자공고)란에 게재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 시청 1별관 경남은행, 우편접수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 정부수입인지 아님에 유의
5급, 연구관 이상 : 1만원, 6.7급, 연구사 : 7천원, 8.9급 : 5천원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제6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인터넷 증명서는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대학원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을 첨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해외 학위의 경우 반드시 번역문(공증필) 첨부(필요시 최종합격자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제출)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인터넷 증명서는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증명서에는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기관 직인
날인 및 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
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하여야 함
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 중 필요시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추가 제출 필요함
-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 근무경력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 자격증 사본 1부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수상실적, 연구실적, 어학능력 등)
어학능력 증빙자료는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내 성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연구논문은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자는 다른 모집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자격요건 등이 적합
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원본 제출된 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 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등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방법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