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Opportunities in South Korea


July 30, 2024

울산광역시청

OTHER


임기제공무원 농기계 수리.지도 임용시험 공고

기타 공무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임대장비 유지관리
근무지역
울산
학력:무관, 경력:경력1년, 나이:무관, 성별:무관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48호
울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24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
직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요 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농기계
수리.지도
(재공고)


지방공업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임대장비 유지관리

  • 농업기계 현장 순회수리 및 안전사용 기술교육

  • 농업기계화 영농지도,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 농업기계 교육장비 유지관리
  • 농업기술
    센터
    (도시농업과)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 이내 연장 가능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
    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지역.성별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송무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우대사항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무분야 관련 경력 2년 이상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및 운행관리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시내버스 운행 관리 관련분야 근무경력


    농기계
    수리.지도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농업기계 정비 및 교육,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 근무 경력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및 운행

  • 관리, 농기계 수리·지도 분야는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전임(상근, 주40시간 근무)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에만 인정
    •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6급(상당)

    81,239천원

    54,132천원



    9급(상당)

    51,290천원



  •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 따라 고용보험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할 때
    ※ 면접점수 공개 : 응시자가 요청한 경우 본인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 개수 공개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시험공고

    24. 7. 24.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4. 8. 5. ~ 8. 7.

    •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 8. 14. ~ 8. 16. 예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면접시험

    24. 8. 22. ~ 8. 23.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4. 9. 3. 예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등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시험정보(합격자공고)란에 게재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4. 8. 5. ~ 8. 7.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채용팀(본관 9층)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팀
    다.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등기우편접수자는 응시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음을 사전에 유선( 052-229-2442)으로
    필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 시청 1별관 경남은행, 우편접수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 정부수입인지 아님에 유의
    5급, 연구관 이상 : 1만원, 6.7급, 연구사 : 7천원, 8.9급 : 5천원
    •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제6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 졸업(학위)증명서 1부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인터넷 증명서는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대학원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을 첨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해외 학위의 경우 반드시 번역문(공증필) 첨부(필요시 최종합격자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인터넷 증명서는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증명서에는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기관 직인
    날인 및 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
    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하여야 함
    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 중 필요시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추가 제출 필요함
    •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 근무경력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 자격증 사본 1부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수상실적, 연구실적, 어학능력 등)
    어학능력 증빙자료는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내 성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연구논문은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사항
    응시자는 다른 모집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자격요건 등이 적합
    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원본 제출된 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 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등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방법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관련 사항 : 총무과( 052-229-2442)
    • 직무 관련 사항
    임용예정분야

    연락처


    송무

    법무통계담당관( 052-229-2282)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및 운행관리

    버스택시과( 052-229-4192)


    농기계 수리.지도

    농업기술센터( 052-229-5282)

    • 첨부파일 : 공고문(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_송무,농기계수리지도, 시내버스노선체계 개편 및 운행관리.hwp
    공고문(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_송무,농기계수리지도, 시내버스노선체계 개편 및 운행관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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