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4-87호 화학물질안전원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 공고 우리 원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10.17. 화학물질안전원장[첨부파일] : [붙임1] 화학물질안전원 기간제근로자(시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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