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안녕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품질조사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채용분야 : 농산물 품위계측 및 규격자료조사 보조 2명, 정부양곡 도정수율시험 보조 2명 채용기간 : 농산물 품위계측 및 규격자료조사 보조(2024.11.18.~2025.6.30.), 정부양곡 도정수율시험 보조(2024.11.6.,2025.3.31.)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담당부서(연락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품질조사과(054-429-772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첨부파일] : 품질조사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1부.hwpx품질조사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1부.pdf
전문직·법률·인문사회·임원>공무원·공직>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