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한국장애경제인협회 인천지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의 위탁을 받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근로중인 장애인의 업무를 보조 할 '근로지원인' 모집 *근무 내용 : (중증 시각장애인) 사무, 행정보조, 문서 작성 및 제조업등 사회복지 업무 보조지원근로지원인은 본 협회 소속 직원으로서, 장애인 근로자 근무사업장에서 장애인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입니다근로지원인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수없으며 장애인근로자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장애인근로자가 휴무시 근로지원인도 휴무를 하여야 함(기본 무급이나 개인연차 보유건 사용시 유급휴무)근무장소 :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천시 중구 서해대로494번길 9-33(유동) 1층)근무업무 : 사무,행정보조(문서작성능력필수_한글,엑셀,파워포인트) 및 이동지원등장애인근로자가 휴무시 보유연차사용으로 유급휴무 및 연차없을시 무급휴무로 적용됨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급여조건] - 시급 9860원 이상 [자격면허] -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 컴퓨터활용능력1급 - 기타자격면허 : 워드프로세서 우대 우대조건 : 운전면허증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사무업무필수(한글,엑셀,파워포인트 활용가능자) [기타 우대내용] 인근거주자,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컴퓨터프로그램활용가능(엑셀,한글)근로지원양성교육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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