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자립 전문기관으로 함께 일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채용인원: 1명
담당업무: 자립생활주택 업무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필수),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장애인 (우대)
1-1. 채용 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사무행정 보조 (계약직)
채용인원: 1명
담당업무: 자립생활센터 업무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전산, 회계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회계업무 경력자 (우대),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가. 공통요건
(공고일 기준)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직원 정년(60세) 이하인 자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신체검사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정상 판정 또는 일반 채용신체검사 결과 의사 소견상 업무수행 가능 판정에 적합한 자
나. 결격사유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센터 인사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12. 기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접수마감일
2024년 09월 13일 마감시간 : 18시 (오늘마감)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전환검토
임금조건
월급 2,060,740원 이상 ~ 2,060,740원 이하
기본급 기준 상여금 별도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