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1호
2024년 제3회 남해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4년 제3회 남해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11일
남해군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
예정직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주 요 직 무 내 용
유배문학관
학예연구사
(문화체육과)
일반임기제 (6급상당)
1명
2년
- 남해유배문학관 관리/운영
- 남해유배문학관 소장품 보관 관리
- 남해 관련 학술행사 및 전시기획 운영
- 김만중문학상 운영 및 학생백일장 운영
※근무기간은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성별.주소지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기준일 해당 자격증 소지한 자 및 경력 보유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가. 공공기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라.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유배문학관
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
6급상당)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서 박물관/미술관/전시관 분야의 전시/기획 및 운영/관리업무 경력
전임근무(주40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 명시(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
※ 해당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5항)
- 채용조건
- 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적용
- 보수수준
학예
연구사
일반임기제
(6급상당)
54,132
(하한액)
월~금
주40시간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성과연봉)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 추가 지급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개별 통보, 홈페이지 공고)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24.10.17.(목) 9:00 ~ ’24.10.21.(월) 18:00
서류전형
2024. 10. 23.(예정)
면접시험
2024. 10. 25.(예정)
2024. 10. 28.(예정)
면접시행은 직무수행계획서 PPT 5분가량 발표 후 면접 실시 예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부 및 접수처 : 남해군청 행정과 행정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
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국/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검증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2024. 10. 21.)까지 인정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행정팀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동봉 *정부수입인지 불가
응시수수료 : 6급 7,000원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남해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판매(인증기 날인)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책), 담당업무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 (사본 가능)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민간근무 경력(재직)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자료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9.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과 주소변동이력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
11.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가능 (접수 시 원본 지참)
1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발부본만 유효 (*최종 합격자에 한함)
13.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 중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과 행정팀 ( 055-860-3113)
- 직무관련 문의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055-860-8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