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최종합격자 결정
-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평정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상평정 수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상'평정수가 같은 경우 중 평정 수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o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o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o 응시원서상의 연락처 착오기재 및 누락 등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o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o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졸업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o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원서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o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