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 69호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전문경력관(동물사육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전문경력관(동물사육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30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무예정
부 서
동물사육
지방전문
경력관
다군
1명
동물원 동물 사육 관리 및 동물사 생태환경 조성
동물원 동물 수급 및 사양관리(사료.영양학) 개선
동물원 교육 및 동물관리프로그램 운영 (생태교실, 행동 풍부화, 긍정적 강화훈련 등)
동물원의 안전관리 및 개선 방향 연구
우치공원
관리사무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주소지, 성별, 연령 : 제한 없음(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함
다.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동물사육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1. 임용예정 직위(9급)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위 관련 직무 분야』 인정범위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육한 경력(어류 미포함)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직무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다자녀양육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경력관 규정
제1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임용조건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적용
- 복 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적용
시 험 명
응시원서접수기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
시험일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전문경력관
(동물사육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2024.9.10.(화) ~
9.12.(목) / 3일간
2024.9.23. (월)
예정
추후 별도 공고
나.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심사기준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학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기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 응시자가 요청한 경우 면접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제2023-255호))
원서교부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험/인사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을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24. 9. 10.(화) ~ 9. 12.(목)
- 접수시간 : 09:00~18:00 (12:00~13:00 제외) ※18:00 이후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4층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062-613-6281)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번호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는 제출서류와 동봉
①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 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인증
※ 우편접수에 따른 광주광역시수입증지 미첨부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
(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 출력),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⑧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⑨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근무 인정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 직무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반드시 추가제출
-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
(예시 : 주 20시간 근무)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또는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반환해 드립니다.
바.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시험인사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카.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직무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062) 613-5890
【임용절차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062) 613-6281
첨부파일
-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전문경력관(동물사육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hwp
-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전문경력관(동물사육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