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Opportunities in South Korea


September 2, 2024

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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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방전문경력관(동물사육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공무원
동물사육분야
근무지역
광주
학력:무관, 경력:경력1년, 나이:무관, 성별:무관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 69호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전문경력관(동물사육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전문경력관(동물사육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30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무예정
부 서



동물사육

지방전문
경력관
다군


1명
  • 동물원 동물 사육 관리 및 동물사 생태환경 조성

  • 동물원 동물 수급 및 사양관리(사료.영양학) 개선

  • 동물원 교육 및 동물관리프로그램 운영 (생태교실, 행동 풍부화, 긍정적 강화훈련 등)

  • 동물원의 안전관리 및 개선 방향 연구
  • 우치공원
    관리사무


    •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주소지, 성별, 연령 : 제한 없음(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함
    다.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구 분

    응 시 자 격 기 준


    동물사육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1. 임용예정 직위(9급)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위 관련 직무 분야』 인정범위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육한 경력(어류 미포함)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직무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다자녀양육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경력관 규정
    제1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임용조건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적용
    • 복 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적용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접수기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
    시험일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전문경력관
    (동물사육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2024.9.10.(화) ~
    9.12.(목) / 3일간


    2024.9.23. (월)
    예정


    추후 별도 공고


    나.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심사기준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학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기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 응시자가 요청한 경우 면접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제2023-255호))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험/인사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을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24. 9. 10.(화) ~ 9. 12.(목)
    • 접수시간 : 09:00~18:00 (12:00~13:00 제외) ※18:00 이후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4층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062-613-6281)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번호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는 제출서류와 동봉
    •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천원(지방전문경력관 다군)
    ※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 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인증
    ※ 우편접수에 따른 광주광역시수입증지 미첨부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
    (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 출력),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⑧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⑨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근무 인정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 직무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반드시 추가제출
    •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
    (예시 : 주 20시간 근무)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또는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반환해 드립니다.
    바.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시험인사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카.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직무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062) 613-5890
    【임용절차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062) 613-628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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