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Opportunities in South Korea


September 26, 2024

익산시청

OTHER


익산시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장 운전비서) 채용 공고

기타 공무원
시의회의장 사용 관용차량 주/야간운행 및 유지관리
근무지역
전북
학력:고등학교, 경력:경력1년, 나이:무관, 성별:무관
익산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4 - 2호
-2024년도-
익산시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2024년도 익산시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9월 24일
익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처

담당 직무내용


의장
운전비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2년

주35시간

익산시
의회
사무국


  • 시의회의장 사용 관용차량 주·야간운행 및 유지관리
  • 의정업무 지원 등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채용분야 업무 특성상 야간 및 휴일 업무수행을 수반함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 응시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응시자격 제한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무원 임용령」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8조)
  • 성별제한 :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거주지제한 : 공고일(2024.9.24.)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
  • 임용 자격기준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필수요건 반드시 충족해야 함)
채용분야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의장
운전비서


  •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용 기준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제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함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및 민간기관 · 기업 등에서 운전 업무로 근무한 실무경력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요건의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고, 발급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계급 상당 하한액 적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채용분야

연봉액

산출기초

비고


특수교육

36,357천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하한액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급방법 : 공무원 보수 지급 방법에 준함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 제4항)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시험 실시
  • 평정항목(5개 항목,「지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접수기간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발표일


2024년도 익산시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24.10.08.(화)
~
10.11.(금) / 3일간


24.10.15.
(화) 예정


24.10.17.
(목) 예정


24.10.18.
(금)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합격자 발표방법 : 익산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iksan.go.kr)에 게재 및 개별 유선통보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10.08.(화) ~ 2024.10.11.(금)
  • 접 수 처 : 익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계(2층)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익산시의회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는 평일 09:00 ~ 18:00까지 접수 (11:30 ~ 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의장운전비서)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주소 : (우 54622)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익산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의정계
  • 등기 발송 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 실시(063-859-4168)
  • 응시수수료는 익산시 수입증지 첩부 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제출
※ 현금, 공채, 타자치단체 수입증지 등 불인정
※ 서류 미비 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1차 서류 전형 심사일 전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익산시 수입증지 8급 상당(5,000원)
  • 구입장소 : 익산시청 1층 종합민원과 구입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관련 분야만 기재
  •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인정 불가)
  •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사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미제출시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co.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력 기재,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반드시 지참 후 확인)
  •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
  •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고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부서

연락처


접수, 임용 업무 총괄

익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의정계)

063-859-4168
  • 첨부파일
  • 공고문(2024년도익산시의회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채용).hwp (2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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