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채용
제주도민이 건강한 삶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최선을 다하는 저희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병원문화를 창출해나갈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임상병리사
1명
- 필수: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 채혈 경력자
- 직종 : 임상병리사
- 직무내용 : 검체 채혈 업무, 당직근무와 병동 조기채혈 업무, 학부 담당 검사의 운영 및 관리 업무
-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 근무형태 : 주6일 근무 및 당직근무
- 근무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3:00(당직근무별도)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 3차 채용신체검사
- 서류전형 접수시간 : 2024년 09월 30일 월요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9월 30일 이후 개별 통보
- 채용 면접 일시 : 10월 04일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 전형 후 개별 통보
- 채용신체검사 일시 : 개별 통보
- 입사 예정일 :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자사양식) 1부(채용공고-공지사항 참조) ※필수※
- 기타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보훈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본인에 한하여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워크넷 온라인 지원
이메일 : plan@hankookhospital.co.kr
- 접 수 처
- 운영전략팀 사무실(본원 혜인관 지하 통합사무실)
- 기타사항
- 제출 된 서류는 면접자료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제출 예정입니다.
- 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병원 운영전략팀( 064-750-0421~4)로 문의 바랍니다.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메일과 홈페이지로 제출하거나 본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메일 : plan@hankookhospital.co.kr
- 팩스 : 064-752-1998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해 드립니다. 이 경우 수신자 부담으로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4)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병원 운영전략팀( 064-750-0421~4)로 문의 바랍니다.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