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공정선거법 및 위탁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 보조 등
<지원 자격>
❍ 「공직선거법」제60조의‘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부적격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국민운동단체 시·군 대표 및 상근 임직원 등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 선발 우대조건: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분야 업무 경험자무 경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