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 수급자 : 4등급 할아버지 * 근무장소 : 도원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원역 도보 10분거리)* 근무시간 : 13:00~16:00 주6일 (월~토)/ 시간협의 가능* 업무내용 : 식사, 세탁, 청소(일상생활지원), 외출시동행(인근 산책)- 자립보행 가능함.- 치아가 없어 주로 국에 말아 식사(식사준비 시 국 위주의 식사도움, 부드러운 음식으로.)- 어르신 조용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시급 : 12,400원 (최저시급+주휴수당+연차수당 등 포함) * 제출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력서* 지원방법: 유선통화 후 면접진행**채용시 제출서류: 건강검진결과서(현시점1년이내),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무시간 및 형태] 주 6일 근무 (근무시간) (오후) 1시 00분 ~ (오후) 4시 00분 [급여조건] - 시급 9860원 이상 [자격면허] - 요양보호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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