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제28조제2항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제4항, 제68조의4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전기업무담당, 9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첨부파일] : 1. 한시임기제공무원(전기업무담당 9호) 경력...2.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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