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급(10,000원), 8~9급(5,000원)
※ 정읍시 수입증지(정읍시청 민원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1부(별지 3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다. 자기소개서(별지4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 5호 서식)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6호 서식)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별지7호 서식)
바. 주민등록 등·초본 1부(병적사항 포함/남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경력증명서상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추가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 제출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인정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www.ei.go.kr )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차.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지참 제시
카.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9호 서식)
타.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8.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 시 반환이 가능하며, 자격요건이
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최초 공고 시 응시한 자는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없이 기존 제출서류로 갈음)
마.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정읍시 홈페이지 시험/인사란에 공고합니다.
바. 응시수수료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일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로서 시험실시기관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사.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응시자 중 면접점수 공개 신청자에 한하여 면접위원
심사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가능합니다.
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제출서류(졸업/학위.경력.자격증명서 제외)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