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Opportunities in South Korea


October 14, 2024

광주광역시청

OTHER


제15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외국기업투자유치(영어권) 시행계획 재공고

기타 공무원
영어권 투자기업 유치
근무지역
광주
학력:대학교(4년), 경력:경력3년, 나이:무관, 성별:무관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80호
2024년도 제15회 광주광역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4년도 제15회 광주광역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8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분 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근무예정
부 서



외국기업
투자유치
(영어권)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1년
  • 영어권 투자기업 유치

  • 투자유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잠재투자가 관리

  • 영어 통번역
  • 광주경제
    자유구역청


  • 업무능력 및 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응시자격(기준일: 면접시험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
    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
    아야 함(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나. 주소지, 성별, 연령 제한 없음(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다. 자격기준: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및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분 야 및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외국기업
    투자유치
    (영어권)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등에서 투자유치 또는 AI, 자동차, 에너지 등 산업분야 마케팅, 전략수립 등 실무 경력
    ※ 면접시험 시 통/번역(영어) 능력 검증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보수수준 및 복무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
    준용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81,239천원

    54,132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최초임용시 해당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함
    ※ 연봉 외 제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 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준용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예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24. 10. 18.(금) ~ 10. 22.(화) / 3일간

    24. 10. 25.(금)

    24. 11. 5.(화)
    예정


    24. 11. 6.(수)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나.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학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

    2)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 응시자가 요청한 경우 면접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제2023-255호)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4. 10. 18.(금)~10. 22.(화)
    · 접수시간 : 09:00~18:00(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토/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접수마감시간(18:00) 이후 접수 불가
    • 접 수 처: 광주광역시청 4층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062-613-6282)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번호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는 제출서류와 동봉

    •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6급(7천원)
    ※ 광주광역시 수입증지/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인증
    ※ 우편접수에 따른 광주광역시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
    (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③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⑧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⑨ 자격증 사본 및 학위논문 요약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⑪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
    사실 확인증명서(별도서식)를 반드시 추가 제출(별지 제10호 서식)
    •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
    (예시 : 주 20시간 근무)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⑫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
    니다.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다른 모
    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
    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
    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
    니다.
    마.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
    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원본 제출된 증
    명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바.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
    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
    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카.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기업투자유치 직무관련 문의】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062) 613-6023
    【시험관련 문의】
    •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062) 613-6282
    2024년도 제15회 광주광역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투자유치-영어권).hwp
    2024년도 제15회 광주광역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투자유치-영어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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