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80호
2024년도 제15회 광주광역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4년도 제15회 광주광역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8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분 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근무예정
부 서
외국기업
투자유치
(영어권)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1년
영어권 투자기업 유치
투자유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잠재투자가 관리
영어 통번역
광주경제
자유구역청
업무능력 및 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
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
아야 함(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나. 주소지, 성별, 연령 제한 없음(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다. 자격기준: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및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외국기업
투자유치
(영어권)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등에서 투자유치 또는 AI, 자동차, 에너지 등 산업분야 마케팅, 전략수립 등 실무 경력
※ 면접시험 시 통/번역(영어) 능력 검증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보수수준 및 복무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
준용하여 결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최초임용시 해당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함
※ 연봉 외 제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복 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준용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24. 10. 18.(금) ~ 10. 22.(화) / 3일간
24. 10. 25.(금)
24. 11. 5.(화)
예정
24. 11. 6.(수)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나.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학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
2)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자질.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면접 응시자가 요청한 경우 면접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제2023-255호)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4. 10. 18.(금)~10. 22.(화)
· 접수시간 : 09:00~18:00(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토/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접수마감시간(18:00) 이후 접수 불가
- 접 수 처: 광주광역시청 4층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062-613-6282)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번호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는 제출서류와 동봉
①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광주광역시 수입증지/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인증
※ 우편접수에 따른 광주광역시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
(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③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⑧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⑨ 자격증 사본 및 학위논문 요약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⑪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
사실 확인증명서(별도서식)를 반드시 추가 제출(별지 제10호 서식)
-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
(예시 : 주 20시간 근무)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⑫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
니다.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다른 모
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
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
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
니다.
마.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
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원본 제출된 증
명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바.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
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
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카.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기업투자유치 직무관련 문의】
【시험관련 문의】
-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062) 613-6282
2024년도 제15회 광주광역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투자유치-영어권).hwp
2024년도 제15회 광주광역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투자유치-영어권).pdf